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, 2019.2.12., 개정 전) 제93조제13항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
상세내용
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
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청구에 따라 동 주식을 상환하면서 동 주주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, 2019.2.12., 개정 전) 제93조제13항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에 해당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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